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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전기료 감면

다자녀 가구의 전기료를 지원합니다.

  1. 지원대상

  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,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

  2. 지원내용

  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적용

    (할인액 월 1만 6천원 한도)하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일수 계산

  3. 서비스이용신청방법

    • 한전사이버지점 홈페이지(http://cyber.kepco.co.kr) 신청
      (로그인 → 신청접수 → 대가족/다자녀/출산가구)
    • 한국전력공사(KEPCO) 지사 방문 신청
    • 한전고객센터 ☏ 국번없이 123 문의

  4.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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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근 수정일 2022-03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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